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이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5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53)
원 제목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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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