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기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201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부정행위는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은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국세기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묻는다. 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기간 경과 후라도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5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허가구역 해제 사례의 예정·확정신고 시기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6 예정신고 무신고 시 납부 가산세 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1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기간 계산이다.

7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국세기본소득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8.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등기 전매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200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관련 규정에 적합할 수 있다.

11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2000.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2000.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14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적합한 처분임
국세기본-1998.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은 기간 후에도 적합하다. 기간 후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어야 한다.

16 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무신고인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1982.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에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하고 종된 사업장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다.

17 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국세기본-197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