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무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무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에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하고 종된 사업장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다. 총괄납부 승인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총괄납부 승인여부 불문)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되는 것이나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회답

1.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2.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6 (<time datetime="1982-09-01">1982.09.01</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8)
원 제목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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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