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무신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에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하고 종된 사업장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다. 총괄납부 승인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총괄납부 승인여부 불문)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되는 것이나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회답
1.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2.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6 (<time datetime="1982-09-01">1982.09.01</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8)
- 원 제목
-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