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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6건 · 8/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53 주택 멸실 후 대지만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 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54 멸실한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55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일정한 경우 통산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부수 토지가 멸실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통산이 적용된다.

356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ㆍ보유 중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고 이는 1991.1.1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6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서는 2주택 중복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62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68, 1988.07.14가 제시되었다.

364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6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1991.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새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68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369 기존 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37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열거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때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71 주택을 철거해 멸실하면 계속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372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멸실과 재건축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 1991.01.28이 제시되었다.

373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74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375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지만 일부가 주택으로 겸용되면 그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6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으면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며 증축에도 적용된다. 주택면적 증가는 불문하지만 다른 목적 건물과 관련된 회답 문장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377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계속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7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 전후 기간은 통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양도한 주택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2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83 철거해 멸실한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일01254-128,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384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재건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포함해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에 따른 과세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86 멸실 후 이축한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멸실되고 그 대가로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멸실된 뒤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만 보유할 때 주택 수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38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자가 재건축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과 증여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391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이다.

39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2, 1991.01.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93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394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이주한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6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와 재개발 때의 예외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철거·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규정된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주택을 자의로 멸실한 뒤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심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지 상태이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매수자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새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400 개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든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