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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 최신 회답2006.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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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45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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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