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주택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주택을 멸실한 후 새 주택을 재건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한 거주·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3, 1991.01.2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멸실하여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을 참조한다.

2.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인지 판정한다.

· 붙임: 재일01254-243, 1991.01.28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3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24 (<time datetime="1991-05-17">1991.05.17</time> 회신), "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61)
원 제목
집을 멸실하여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 할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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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