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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2. 최신 회답1992.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45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3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