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58회신일 1992.08.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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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1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일정한 경우 통산할 수 있다.

재건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일정한 경우 통산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부수 토지가 멸실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통산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거주 또는 보유 중 손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이다. 재건축 전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위 2호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손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멸실된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 또는 보유 중 손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 토지가 멸실된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8 (1992.08.21 회신),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00)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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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