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최신 회답1992.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072
소실·도괴·노후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관계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13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멸실과 재건축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 1991.01.28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