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8.06.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6.17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6.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1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7.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8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2.09 · 미확인 · 재일01254-362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