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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8.06.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6.17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6.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1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7.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8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2.09 · 미확인 · 재일01254-362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