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는 한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2. 또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현재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개의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1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2. 또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현재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5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85)
원 제목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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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