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08회신일 1991.09.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6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2, 1991.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 1991.01.09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2, 1991.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 1991.01.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2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08 (1991.09.16 회신), "기존 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58)
원 제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멸실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