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 중 1개를 멸실하여 그 토지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였다. 이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나대지 상태의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개의 주택 중 1개를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재일01254-853, 1991.04.0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53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44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29)
원 제목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