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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계속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8, 1991.01.16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28, 1991.01.16)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8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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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10 (<time datetime="1991-06-04">1991.06.04</time> 회신),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계속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15)
- 원 제목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