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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이다. 재건축 전후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3, 1991.01.2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의 기간 계산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43, 1991.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3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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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51 (1991.03.04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8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의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