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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문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통산 여부나 비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멸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에 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자가 재건축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과 증여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