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45회신일 1992.05.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2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하였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미등기자산은 제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한 미등기자산 양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2.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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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5 (1992.05.12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17)
원 제목
주택의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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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