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철거·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소유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와 재개발 때의 예외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철거·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규정된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이 철거된 뒤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상황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이 철거된후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이 있는 때에는 무주택자가 아닌것입니다.

3.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와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이 있는 때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다.

3.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8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52)
원 제목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