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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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후 회수한 횡령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찰 수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조성한 부외자금의 사외유출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매출누락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거래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의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된 경우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해 재계산해야 한다. 원가 과소계상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보처분되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유보처분 여부를 묻는다. 실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다. 상여 또는 유보 처분은 회계처리, 현금 입금과 인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7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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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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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회수라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면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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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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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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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대응 가공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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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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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는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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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통지 전 회수한 매출누락액도 소득처분하나?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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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매출원가 구성 여부는 수불사항과 누락 지속 여부 및 생산수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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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인지 묻는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지만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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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처리된 매출 대응 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외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1
승차권 재사용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할 수 있나?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재사용 사실만으로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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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액을 기한 내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부당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기한 내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하되, 기한 후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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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기한 내 신고서를 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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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부산물과 생산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가액, 생산수율 차이 및 종업원 전입 때 퇴직급여 처리를 물었다.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와 영업외 수입이며 생산수율 차이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종업원이 주주의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면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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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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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결정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물었다.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