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해 재계산해야 한다.

매출누락 대응 원가의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된 경우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해 재계산해야 한다. 원가 과소계상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을 누락했고 이에 대응하는 제조원가·매출원가의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상품 등에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매출누락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거래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고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 등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 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매출원가 등의 과소계상 여부는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국심2001부-2920, 2002.04.19

※ 제도46012-11819, 2001.06.30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조원가·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 등에 계상된 경우 재계산 여부.

회답

1.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조원가·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 등에 계상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에 맞게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매출원가 등의 과소계상 여부는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국심2001부-2920, 2002.04.19

※ 제도46012-11819, 2001.06.3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55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47)
원 제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의 재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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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