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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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매출원가 구성 여부는 수불사항과 누락 지속 여부 및 생산수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원가에 구성되엇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수불사항, 다음사업연도의 종료일현재까지 누락상태 계속여부, 생산수율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매출원가에 구성되었는지는 당해 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수불사항,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누락상태의 계속 여부, 생산수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구10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22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1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3)
원 제목
경정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재고자산누락액의 매출원가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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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