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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부산물과 생산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와 영업외 수입이며 생산수율 차이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외주가공 부산물가액, 생산수율 차이 및 종업원 전입 때 퇴직급여 처리를 물었다.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와 영업외 수입이며 생산수율 차이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종업원이 주주의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면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부산물을 주는 거래가 있다. 법인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외주가공 계약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생산수율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이 분을 매출누락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는 때에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의 처리.
2. 생산수율 차이를 매출누락 등으로 볼 수 있는지.
3.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전입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의 계산.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외주가공 계약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생산수율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이 분을 매출누락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는 때에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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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0 (<time datetime="1992-06-05">1992.06.05</time> 회신), "외주가공 부산물과 생산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0)
- 원 제목
- 외주가공비로 받은 부산물가액이 매출누락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