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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처리된 매출 대응 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외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누락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외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매출누락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밖에서 처리됐다. 해당 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매출누락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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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7 (<time datetime="1994-08-02">1994.08.02</time> 회신), "부외처리된 매출 대응 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17)
- 원 제목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한 경우 원가상당액의 손금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