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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지만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인지 묻는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지만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객에게 영수증 대용으로 교부할 승차권을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승차권을 다시 사용했다.
질의요지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객에게 영수증 대용으로 교부하여야할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않고 재사용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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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7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6)
- 원 제목
-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재사용하는 경우 탈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