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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결정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물었다.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법인세 과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이 문제됐다.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를 전제로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98, 1986.04.15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 법인22601-1198, 1986.04.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98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6서11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2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4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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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 (<time datetime="1987-01-27">1987.01.27</time> 회신),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결정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43)
- 원 제목
-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금 처분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