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차권 재사용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차권 재사용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재사용 사실만으로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재사용 사실만으로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영수증 대용으로 승객에게 줘야 할 승차권을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승차권을 다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객에게 영수증 대용으로 교부하여야할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객에게 교부해야 할 승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재사용한 경우 매출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4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승차권 재사용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84)
원 제목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재사용하는 경우 매출액누락 가능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