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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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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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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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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을 일괄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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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매매계약도 매매사례 시가로 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1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가액을 매매사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은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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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바뀐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내 계약 후 당초 특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액을 변경했다면 변경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약은 계약 당시 재산 현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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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상속증여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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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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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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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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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제3자와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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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및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시 거래가액이 6월 및 2년 이내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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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해지의 경우는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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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양도자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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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상속증여세 - 200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 불이행 및 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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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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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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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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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금 전 매수자가 투입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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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미수령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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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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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을 전제로 계약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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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회사 상태와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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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
상속증여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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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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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낸 증여세를 환급받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자금 증여는 이미 이행되어 그 효력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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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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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때 확인된 매매 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성립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시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