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완공을 전제로 계약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해당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11 (<time datetime="1997-11-28">1997.11.28</time> 회신),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5)
원 제목
상속재산인 분양아파트의 상속재산평가시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