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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은 상기 내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로부터 6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은 상기 내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0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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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7 (<time datetime="1985-12-21">1985.12.21</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34)
- 원 제목
-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