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성립된 가액을 뜻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때 확인된 매매 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성립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시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싯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싯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57 (<time datetime="1985-04-10">1985.04.10</time> 회신), "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17)
원 제목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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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