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 사망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1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 사망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상속재산가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110 (<time datetime="2011-04-07">2011.04.07</time> 회신), "잔금 전 사망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30)
원 제목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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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