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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회사 상태와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관해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제2항에서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면 구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인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
2.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3.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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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0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8)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