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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낸 증여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자금 증여는 이미 이행되어 그 효력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하므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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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5 (<time datetime="1988-06-08">1988.06.08</time> 회신),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낸 증여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9)
- 원 제목
- 부동산취득하여 증여세 납부한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증여세액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