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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재산가액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채무상당액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유치권 담보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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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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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일 전에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인수할 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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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대상에는 조세공과금이 포함되며 실제 인수와 변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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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위변제한 담보채무와 증여 시 인수한 잔여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전 대위변제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6 면제 농지와 담보채무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받고 담보채무도 인수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하고,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서 차감한다. 인수 사실이 확인된 채무를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17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이 10년간 5억원의 배우자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무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동취득 부동산의 인수채무도 자금원인가?
특정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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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며 인수한 담보채무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채무액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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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