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 농지와 담보채무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 농지와 담보채무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하고,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서 차감한다.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받고 담보채무도 인수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하고,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서 차감한다. 인수 사실이 확인된 채무를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고,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재산가액과 면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27 (<time datetime="1999-12-18">1999.12.18</time> 회신), "면제 농지와 담보채무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94)
원 제목
증여세 면제되는 재산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