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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안이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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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8 (1997.10.02 회신), "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04)
- 원 제목
- 증여취득함에 따라 위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