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이 10년간 5억원의 배우자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무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10년간 5억원에 미달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증여공제액(10년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세 과세미달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공제와 신고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10년간 5억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세 과세미달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18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2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40)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채무 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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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