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취득 부동산의 인수채무도 자금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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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취득 부동산의 인수채무도 자금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채무액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며 인수한 담보채무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채무액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특정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특정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특정 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담보채무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한다.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7 (<time datetime="1990-02-24">1990.02.24</time> 회신), "공동취득 부동산의 인수채무도 자금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59)
원 제목
연소자(무능력자)의 부동산 취득시 부채에 대한 변제 전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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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