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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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7.15 회신),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41)
- 원 제목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