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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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전 대위변제한 담보채무와 증여 시 인수한 잔여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전 대위변제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받기 전 약정에 따라 수증자가 담보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증여 전에 수증자가 대신 변제한 금액과 증여 시 인수한 잔여채무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 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일 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81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4)
원 제목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액 중 은행 차입금과 국세 체납액은 증여 등기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로서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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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