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7회신일 2000.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4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의 채무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그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안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7 (2000.01.24 회신),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93)
원 제목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