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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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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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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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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해당 시점과 기부금 소진 후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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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예금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상속증여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한 운용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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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회비와 헌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받는 회비와 불특정 다수의 헌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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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법 개정 시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은 각각 해당 조항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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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1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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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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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후원금은 표준서식상 기부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의 표준서식상 수입금액 구분을 물었다.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 작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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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대상자를 지정하여 기부한 자(언론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를 출연자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여부와 배분받은 기부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된다. 배분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한 자를 출연자로 보며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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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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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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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