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회신일 2018.0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9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법 개정 시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은 각각 해당 조항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5.10.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기부금을 납입받으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서 분담금을 부과·징수해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다. 환경부 장관이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한국☆☆☆☆☆☆☆☆이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개정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

본문(원문)

1. 한국☆☆☆☆☆☆☆☆(이하 “☆☆☆”)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그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이 설치·운용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및 특별법 개정 시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한국☆☆☆☆☆☆☆☆(이하 “☆☆☆”)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그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2018.01.19 회신),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76)
원 제목
특별구제계정으로 납입받은 기부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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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