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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회비와 헌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법인이 받는 회비와 불특정 다수의 헌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속회원 모두에게서 일정 금액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서 헌금을 출연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05.26), 재산세과-852(2010.11.1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2016.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받는 회비와 불특정 다수의 헌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2008.05.26), 재산세과-852(2010.11.1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2016.05.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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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183 (2020.02.28 회신), "종교법인의 회비와 헌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82)
- 원 제목
- 종교법인 회비 및 불특정 다수의 헌금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