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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후원금은 표준서식상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의 표준서식상 수입금액 구분을 물었다.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 작성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의3조 제4항: 제43의3조에서 제43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을 표준서식에 기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4항 본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서식 작성 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4항 본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할 때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공익법인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4항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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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03 (<time datetime="2015-08-04">2015.08.04</time> 회신), "유니세프 후원금은 표준서식상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88)
- 원 제목
- 표준서식 작성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