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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중 생긴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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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만 공제 대상이며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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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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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머플러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해 납품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 가능하면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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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에 제한되나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등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다른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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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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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지·고철 등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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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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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고철을 수집하여 도ㆍ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고철을 도·소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고철을 수집해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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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부가가치세 - 1998.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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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에 딸린 고철 공급도 면세되나? 1997.05.31일 개정 전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건축폐재료(고철 등)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고철 등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건축폐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7.5.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면세 처리용역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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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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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를 고철로 팔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동차를 구입해 압축·절단한 뒤 고철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철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폐자동차 구입에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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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이나 공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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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부가가치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세액 신고 시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54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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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해 납품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규정된 고철 등 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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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물영업법상 영업허가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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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면 1994.04.13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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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등을 파는 연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시제품과 부산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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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멘트・고철 등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