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63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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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중 생긴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철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철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86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63 (2017.10.31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2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고철 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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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