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5회신일 1998.09.2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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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고철을 수집·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또는 고철을 구입하거나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순히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5 (1998.09.21 회신),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95)
원 제목
조세감면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