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고철을 수집·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또는 고철을 구입하거나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순히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5 (1998.09.21 회신),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95)
- 원 제목
- 조세감면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