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2회신일 1996.05.2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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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9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267, 1996.02.09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람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정기적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미등록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385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46015-2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2 (1996.05.29 회신),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49)
원 제목
직업 없이 비정기적으로 고철 수집하여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봐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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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