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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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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해 납품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규정된 고철 등 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하여 재생이용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규정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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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2 (<time datetime="1994-08-16">1994.08.16</time> 회신), "고철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55)
- 원 제목
- 허가를 받아 고철을 수집, 선변, 절단하여 재생이용 업체에 납품하는 업소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